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! 놓치면 손해, 환급부터 확인하세요
작년 연말정산 끝나고 나서
“아… 이 공제도 있었네” 하고 후회한 적 있으시죠?
실제로 많은 분들이 간소화서비스만 제대로 확인해도
환급금이 몇 만 원,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.
그리고 2026년 1월 15일,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다시 열렸습니다.
올해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. 공제 제도 자체가 꽤 많이 바뀌었거든요.
올해 간소화서비스, 뭐가 달라졌나?
홈택스에 들어가 보면 예전보다 공제 항목 정리, 조건 안내, 확인 방식이 훨씬 직관적으로 바뀌었습니다.
특히 아래 항목들은 환급금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.
- 자녀 세액공제 인상
- 주택청약저축 공제 대상 확대
- 카드 소득공제 범위 확대
-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 표시 강화
- 홈택스 챗봇 상담 도입
하나만 놓쳐도 내 돈인데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.
자녀 세액공제 인상 – 체감 차이 큽니다
올해부터 자녀 세액공제가 확실히 커졌습니다.
- 자녀 1명 → 15만 원 → 25만 원
- 자녀 2명 → 55만 원
- 자녀 3명 → 95만 원
아이 키우는 집이라면 이 항목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환급금이 달라집니다.
※ 대상: 8세 이상 ~ 20세 이하 기본공제 자녀
주택청약저축 공제, 이제 배우자도 됩니다
기존에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던 청약저축 공제.
이제는 조건만 맞으면 배우자도 가능합니다.
- 연봉 7천만 원 이하
-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
이 조건이면 연 300만 원 납입 시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부부 둘 다 해당된다면 절세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
카드 소득공제, 체육시설도 포함
2025년 7월 이후부터는 수영장, 헬스장 이용료도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
- 적용 대상: 연봉 7천만 원 이하 근로자
- 공제율: 30% (문화·체육 사용분)
아이 운동, 본인 운동 비용이 이제는 그냥 쓰는 돈이 아니라 공제되는 돈입니다.
홈택스 챗봇, 생각보다 진짜 쓸 만합니다
“월세 사는데 뭐 받을 수 있지?”
“부모님 공제 넣어도 되나?”
이제 전화 돌릴 필요가 줄었습니다.
홈택스 챗봇 상담에서 공제 요건, 준비서류, 관련 법령까지 한 번에 확인 가능합니다.
연말정산 시즌에 제일 빠른 길은 검색보다 챗봇일 때가 많습니다.
부양가족 소득, 이제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
간소화 화면에서 부양가족 소득 초과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기준은 아래처럼 정리하면 빠릅니다.
- 연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
-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초과 시 공제 불가
이거 하나 잘못 넣었다가 추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. 올해는 표시되는 정보로 꼭 확인하세요.
회사 제출도 간편해졌습니다 – ‘일괄 제공 서비스’
회사가 연말정산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,
직원이 따로 출력해서 내는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듭니다.
- 직원은 홈택스에서 동의
- 국세청이 회사로 자료 일괄 전송
다만 아래 항목은 간소화에 안 뜰 수 있어 직접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.
- 아이 학원비
- 월세 지출 내역
- 종이로 받은 기부금 영수증
1월 20일부터 ‘최종본’ 확인 필수
1월 15일 자료는 임시 자료일 수 있습니다.
증빙기관에서 수정·추가 반영된 최종 확정 자료는 1월 20일부터 확인 가능합니다.
15일에 한 번, 그리고 20일 이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.
마무리: 간소화서비스는 ‘참고’, 판단은 ‘본인’
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“이런 공제가 있다”를 보여주는 안내서입니다.
실제로 공제받는 건 각 항목별 요건 충족 여부가 전부입니다.
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.
확인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환급금은 다릅니다.
올해는 그냥 넘기지 말고, 지금 바로 조회부터 해보세요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