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| 본인부담상한제 신청 방법
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는데, 혹시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
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납된 보험료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금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.
몇 분만 투자하면 내 계좌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병원비, 더 낸 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
의료비가 많았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면, 생각보다 큰 금액이 환급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.
특히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낸 병원비는 자동 또는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본인부담상한제란?
1년 동안 낸 병원비(본인부담금)가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, 초과 금액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예를 들어, 연 소득 3분위(중위층)의 상한액이 150만 원인데 실제 부담이 400만 원이라면, 250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.
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고, 의료비가 많을수록 환급 가능성이 커집니다.
환급금 종류
- 보험료 환급금: 직장 이동, 자격 중복, 소득 변동 등으로 인한 과납액
-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: 병원비 초과분 환급
- 장기요양보험 환급금: 과오납 또는 이중청구로 인한 환급
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
- PC 접속: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
- 로그인: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·PASS)으로 로그인
- 메뉴 이동: [민원신청] → [보험료 환급금 조회/신청] 선택
- 결과 확인: 과납금·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확인
- 신청: 계좌를 등록하면 3~7일 내 입금 완료
스마트폰 사용자는 ‘The건강보험’ 앱을 설치하면 더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앱 메뉴에서 민원여기요 → 환급금 조회를 선택하고, 본인 인증만 하면 됩니다.
유의사항
- 환급 대상은 매년 8월 이후 순차적으로 확정됩니다.
- 계좌 미등록 시 자동 환급이 불가능하니 꼭 등록해야 합니다.
- 가족의 환급금은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후 신청 가능합니다.
환급금 신청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,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.
함께 확인하면 좋은 서비스
보험 환급금 조회와 함께, 내 전체 보험 내역도 정리해보세요.
내보험찾아줌과 뱅크샐러드를 함께 이용하면 중복 보장이나 누락된 항목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.
잊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
의료비 부담이 컸던 해라면 환급금이 꽤 클 수도 있습니다.
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3분만 투자해 확인해보세요.
숨은 돈이 내 계좌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.

